최소 18세 이상으로, 프랑스 대학입학자격 시험과 동등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, 유럽 연합 국민 또는 체류증을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.
9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프랑스에 공부하러 오기를 희망하는 비 유럽연합 국민은 학생 비자를 얻어야 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:
본 교의 웹사이트에 미리 온라인 등록을 한 후,
프랑스 대학입학자격과 동등한 학위(고교졸업증서)의 공증 번역 사본을 우편으로 본 교에 보내십시오.
여러분 거주 국가의 프랑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가등록 증명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.
예비 등록 필요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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